대법, 긴급감청뒤 영장 안받으면 증거 인정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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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6일 법원의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모든 긴급감청을 불법감청으로 간주, 이를 통해 확보된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감청이나 금융계좌추적때 영장발부 요건을 범죄 혐의자와 직접 관련된 전화번호 및 금융계좌로 제한,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영장을 신청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일부 허가제' 를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정부와 국회 법사위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으며, 다음달 중 '전국 영장전담법관회의' 를 열어 구체적 운용방안을 확정한 뒤 전국 법원에 시달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리한 감청 및 금융계좌추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대책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긴급감청을 한 뒤 48시간 이내에 종료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청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긴급감청으로 수집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보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모든 당사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여당은 감청내용이 재판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당사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고 긴급감청을 48시간 이내에 끝냈을 경우 법원에 영장심사 대신 단순히 감청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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