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는 고양이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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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추방될뻔한 한 남자가 자신의 고양이 덕분에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이민재판소는 추방 조치를 받은 볼리비아 국적 남성이 제기한 추방 금지 소송에서 이 남성이 영국에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추방조치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구입한 고양이를 포함해 가족 보호를 요청하는 법원 공식 문서를 소송장과 함께 넣어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영국에서 가정을 이뤄 정착했기 때문에 추방시킬 수 없다고 선고했다.

유럽인권협약 8조에 따르면 이민자가 영국에서 아이를 낳아 가족이 생기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 조항이 애완동물에게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이민재판소의 주디스 글리슨 판사는 공식 선고문에 '더 이상 볼리비아 쥐 유입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농담까지 적었다.

이같은 결정에 이민국은 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영국 이민국 데미안 그린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이라며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 애완동물 소유권까지 적용된 것은 법 남용"이라고 말했다.

박소희 조인스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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