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레슨] 주택청약 상품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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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입한 청약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거나 재테크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몇가지 있다.

첫째, 주택 평형의 변경요건이다. 청약예금.부금을 평형 변경하려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해 1순위가 돼야 한다. 한번 변경했던 계좌는 평형 변경 후 2년 이상 돼야 재변경이 가능하다.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바꿀 때는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대신 1년 이전까지는 변경 전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작은 평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청약자격이 발생하지만 변경 전 평형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

둘째, 가입 당시 지역과 현재 거주 지역이 다를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기 전에 지역변경 및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된다. 예컨대 성남시에서 200만원으로 가입했다가 서울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모집공고가 나기 전에 300만원으로 예치금액과 지역을 바꾸면 서울지역 청약이 가능하다.

셋째, 청약부금의 청약예금 전환이다.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이유는 평형 변경이나 부금에 불입한 금액 중 초과하는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이 두 경우 모두 우선 1순위 자격이 필요하다.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도 평형 변경과 마찬가지로 전환 후 2년간은 다른 평형으로 바꿀 수 없다.

넷째,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이다. 이는 대개 주공아파트에서 민영아파트로 청약대상을 바꾸기 위해 이뤄진다. 이때도 신청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즉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거주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납입 인정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 중에 원하는 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은미 국민은행 분당 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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