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리 잘못한 남편, 이혼 소송 당해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휴대폰에 부인을 '관타나모'로 저장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당했다.

사우디의 한 여성이 자신을 '관타나모'라고 표현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사우디 일간지 알 와탄을 인용, 보도했다.

관타나모는 쿠바 남동 쪽에 있는 미군 해군기지로 이곳에는 테러리스트를 수용한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다.

이 여성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보다 자신이 '관타나모'로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격분했다.

17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자신을 악명 높은 수용소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알 와탄지는 이 여성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소희 조인스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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