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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車 LPG제한, 업계·소비자 반발에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에 대한 LPG사용 불허방침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26일 공청회에 제출할 정부입장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지난 96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0년 1월부터 7~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LPG사용을 금지키로 잠정적인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96년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 자동차 업체들이 관련 모델을 쏟아내는데도 시한을 두달여 남겨놓을 때까지 팔짱만 끼고있다가 돌연 이같은 방침을 내놓자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건교부도 자동차 분류기준 개정으로 향후 LPG문제가 불거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최근까지 LPG용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을 계속 허가해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차량중 LPG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초 4.8%에서 5.9%로 늘어나는 추세.

특히 7~10인승 승합차중 LPG차량의 비중은 46%에 달하며 LPG승합차 소유주중 자영업자가 5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 환경부는 저공해를 들어 LPG사용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이나 세수 문제를 들어 정부내에서도 LPG차량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예컨대 고급사양과 대형승용차 엔진을 탑재한 고급 RV차량이 LPG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마티스.아토스 등 경차보다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것은 차종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도 LPG차량이 등록세.자동차세가 일반 차량보다 저렴한데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경유의 23% 수준에 불과해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출고된 기존 RV차량에 대해서는 LPG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한편 내년 이후 신규 출고 차량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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