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조기 처리 배경] 불법당선 필벌 '맑은 선거'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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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청와대가 갑자기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과 도.감청문제 등에 쏠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정치개혁으로 옮겨놓으려는 듯하다.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정치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 이라고 예고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치개혁입법의 조속한 완료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선거사범 처리를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래는 현행법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선거 후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재판 불출석.재판 연기신청.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끌어왔다.

실제로 지난 96년 총선 때 고소.고발된 당선자 중 이기문(李基文.국민회의).홍준표(洪準杓.한나라당)씨의 경우 3년 가까이 의원직을 보유했다.

선거사범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단심제로 운영하자는 구상이 그래서 나왔다. 재판도 선거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심제의 경우는 당연히 위헌시비를 낳는다. 청와대내에서조차 "그것은 위헌" 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관계자들이 있다.

뒤늦게 정무수석실은 "재판시한을 6개월로 하는 방안과 8개월로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며 8개월로 할 때는 2심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측도 여권에 선거사범 재판을 2심제로 하자는 건의를 한 바 있다" 는 해명이 덧붙여졌다.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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