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응시자격 한의학-약학계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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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한의학.약학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할 예정인 한약사시험은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한.약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소위 '한.약 분쟁' 조정과정에서 생겨난 제도.

97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로 규정, 한약학과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시험이 첫 시행이다.

이번 마찰은 법 개정 당시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한 95, 96학년도 약대 입학생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한 경과규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약사법 시행령은 한약관련 과목 5개 분야 20개 과목 명칭을 나열하면서 과목명칭 말미에 '…등(等)' 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등' 문구를 협의로 볼 것이냐, 광의로 볼 것이냐에 따라 95, 96학번 약대생이 이수한 한약관련과목 인정범위가 달라지는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등 한의사계는 약사법에 규정된 20개 과목 과목당 학점이 3학점 안팎이므로 약대생이 20개 과목을 모두 이수해도 95학점에 못미쳐 응시자격에 미달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權順慶)등 약학계는 약사법 시행령 취지는 20개 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관련과목 개설 및 교육 등은 각 대학 자율에 맞긴 것이어서 과목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응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약관련과목심의위원회' 를 구성해 전국 20개 약대로부터 제출받은 2백49개 과목의 한약관련 인정여부를 심사키로 했으나 "심사 자체가 학문의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 이란 반발을 사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다음달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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