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제액 찾아가세요'…수원지검 고민(?)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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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검이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벌금을 낸 뒤 이 가운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송금방법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긴급체포 됐다가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기소된 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의 경우 체포(구금)일수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원이 산정한 구금액수는 하루에 3만원. 예를 들어 벌금 1백만원을 낸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등의 일로 이틀동안 수사기관에 머물렀다면 6만원을 공제받게 돼 94만원만 내거나 추후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벌금 전액을 낸 후에는 환급금 찾기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기 일쑤다.

수원지검이 현재 되돌려야할 벌금 환급건수는 1천1백여건. 액수로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원의 약식명령서에도 공제액을 표시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영철(金泳哲)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최근 우편을 통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나 대부분이 환급금을 확인하지 않고 벌금 전액을 송금하고 있다" '며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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