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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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보증기금은 29일 태풍 '메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재해특례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보증 지원 금액과는 별도로 운전과 시설자금을 합해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 수수료는 일반보증료의 절반인 0.5%가 적용된다. 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 없이 직원의 현장 확인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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