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승강기 안전수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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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승강기 사고를 일으키는 '요주의 지점' 중 하나는 문 아랫부분이다. 문의 개폐(開閉)감지장치가 상단부에 있어서 아래쪽에 틈새가 조금 벌어져 있어도 대부분 감지하지 못한다.

현행 일반승강기 검사기준에도 아랫부분 유격이 5㎝ 이내면 합격이다. 그러나 이 간격은 아이들의 발목이나 손목 등이 통째로 끼일 정도여서 늘 위험이 따른다.

지난 6월 인천 H아파트에서는 9세 소녀의 발목이 틈에 끼인 채 승강기가 움직여 발과 벽면의 마찰로 살갗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물론 잘리는 경우도 있다.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뛰는 것도 절대 금물. 승강기 로프가 흔들려 로프에 연결된 과속방지장치(조속기)에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장치가 고장날 경우 멈추거나 경우에 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다.

"119구조대 신고건수 중 적잖은 부분이 이 때문" 이라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측 지적.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문틈에 끼어들어갈 경우 출입문 작동에 언제고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승강기내 버튼들을 함부로 누르는 일, 정원초과나 무거운 짐 적재 등도 사고유발 요인임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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