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카드 사기 극성…대구 하루에도 2~3건씩 고발 접수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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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黃모(33.여.회사원.대구 중구 동인동)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중구 시티여행사의 회원제 카드에 가입했다. 항공권.숙박료 등에 10~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가입비 3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카드결재했다. 무엇보다 1년뒤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는 말에 솔깃했다. 하지만 1년뒤 당초 설명과는 달리 사용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각종 할인혜택을 내세운 회원제 할인카드업체의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실태〓소비자연맹 대구지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소비가 살아나면서 피해 고발이 크게 늘어 단체마다 하루 2~3건씩 접수되고 고발된 업체만도 10여개에 달한다. 회원제 할인카드업체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회원 가입시 철도승차권.항공권.숙박료.주유료.영화관람료 등에 각종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며 가입을 부추긴다.

회비는 대개 36만~72만(1~2년)원. 환불이 힘들도록 주로 카드 할부결재를 요구한다. 일부는 1~2년뒤 가입비 환불을 내걸기도 한다. 그러나 회원카드가 배달되지 않거나 약속한 할인혜택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대구경찰은 지난 97년8월부터 모두 4천1백여명으로부터 가입비 12억8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티여행사 대표 愼모(44)씨 등 7명을 입건, 조사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대책〓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金垠志.29.여)간사는 "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1~2년 뒤 부도 우려가 높아 환불을 믿을 수 없는 만큼 할인혜택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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