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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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다음은 질의요지. 답변은 안정남 국세청장.

-(김근태.국민회의)〓보통 세무조사에 대해선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인데 보광.한진.통일그룹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린 이유는.

-(김종하.한나라당)〓보광은 지난해 1백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특별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앙일보를 겨냥한 것 아닌가.

-(변웅전.자민련)〓보광그룹 세무조사가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가. 홍석현씨의 탈세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한용.국민회의)〓범법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일부에서 비난하는 이유는 과거 징세권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김재천.한나라당)〓지난 6월 30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사대상 기업의 내역을 밝힌 것은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 주도가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택수.한나라당)〓보광 세무조사 발표시 국세청이 탈루액을 1백33억원이라고 했지만 검찰에선 23억원으로 줄었고 차명계좌도 1천71개에서 9개로 줄었는데.

"1백33억원은 징수할 액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40억원이었다. 나머지 액수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고 했다. "

▶보광과 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배경이 뭔가.

"통일그룹은 계속 잘 나가다가 98년 갑자기 결손신고를 내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보광도 두해 연속 결손을 신고했다. 홍석현씨는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중앙일보를 인수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인수자금의 출처가 정당한 것인지를 조사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

▶이번 보광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국세청의 독자적 판단이었다. "

▶9월 16일 安청장이 청와대에 가서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보광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데.

"조사가 다 끝난 뒤 보도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당시 金실장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

-(정우택.자민련)〓처음 국세청이 청와대에 한진.통일.보광그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보고한 시점은.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최종결과도 보도자료만 전달했다. "

▶그럼 대통령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말인가.

"그렇다. "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떠한 지시도 없었으며 순수한 조세정의 차원에서 한 것이다. "

-(박주천.한나라당)〓국세청은 보광그룹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세무조사였다면 당연히 사전통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것을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서 홍석현씨 개인에 대한 탈세조사로 변질된 까닭은.

-(한영애.국민회의)〓재벌과 언론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도세정을 이룩한 安청장은 청사에 남을 것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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