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 수법] 리베이트등 조세 회피지역으로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리베이트 개인목적 사용〓대한항공은 지난 91~98년 중 외국 A, B사(가명)의 항공기를 구매할 때 C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엔진가격 할인금액)중 일부인 1천6백8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趙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6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난 97년 11월 26일 국내로 반입하고 98년 7월 29일에 이중 2억 5천만원(18만달러)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개의 당좌수표로 나눠 찾았다.

▶해외현지법인에 재산 빼돌리기〓대한항공이 항공기를 구매할 때 특정사의 엔진을 장착한다는 조건하에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한 현지법인 KA사에 이전함으로써 8백1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또 97~98년 중 중고 항공기를 시가의 70% 가격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면서 리스계약 종료후 항공기 소유권이 현지법인인 KA사로 넘어가도록 했다. 즉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 30%(1억9천만달러)가 KA사로 넘어간 것이다.

▶일가내 자금이동〓趙명예회장은 90년 이후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회사자금 1천5백79억원을 유출시켜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으로 이용했다.

趙명예회장은 94년 10월에 대한항공 주식 75만주를 매각하고 이 대금을 분산관리하다가 95년 1월 조양호 등 6명의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시켰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