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사장 영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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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피의자는 94년 3월부터 중앙일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보광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로.

1.96년 12월경 조우동.김동익.이두석씨 등 3명 명의의 중앙일보 주식 7만9천여주를 취득하면서 사실은 증여받은 것임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에 주식대금을 일단 입금했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 마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 9억5천여만원을 포탈했다.

2.97년 3월 피의자의 재산관리인 김영부가 피의자 명의로 매입한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주당 5만5백원에 매도했는데도 주당 2만5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 양도소득세 5천만원을 포탈했다.

3.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어머니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명예금이나 주식처분대금을 피의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시킨 뒤 그 돈으로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입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추적을 차단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37차례에 걸쳐 증여세 13억3천여만원을 포탈했다.

4.97년 2월 보광그룹이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휘닉스파크 골프장.호텔 등 공사를 약 1천억원에 계약해 공사 중이던 삼성중공업에 공사대금을 올려 지급하되 올려준 공사대금만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신규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키로 ㈜보광 대표 홍석규.상무이사 이홍우와 공모하고 삼성중공업 김해석 이사에게 이를 승낙하게 한 뒤 97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공사비를 기존보다 6억2천만원 높게 책정해 이를 교부받은 뒤 ㈜한국문화진흥.㈜선구디자인 등의 창업비에 사용, 회사측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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