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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람회’ 관련자 37명에 184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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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1981년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람회 사건’ 연루자와 유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사건 연루자들에게 4000만~7억7000여만원 등 총 위자료 8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자를 감안하면 정부가 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84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해전(54)씨 등 6명은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83년 징역 1년6월~10년형을 확정 받고 88년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리게 됐다. 이들은 2000년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28년 만인 올해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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