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탈세혐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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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7일 보광그룹의 사주인 홍석현 (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광그룹과 洪씨 일가에 대해 2백6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특정 그룹에 대해 국세청이 긴급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91년 현대그룹, 93년 포항제철 이후 세번째로 새 정부 들어 처음이며 사주까지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개인의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며 보광그룹 계열사와 洪씨 일가에 대해 모두 6백8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2백62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洪사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해 국민과 중앙일보 독자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히고 "재산관계 처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챙기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洪사장은 또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보광그룹의 주력기업인 ㈜보광은 보유 중이던 삼성코닝 주식 2백81만주를 96, 97년 두차례에 걸쳐 팔아넘기면서 정당한 평가액보다 싸게 계산해 관계회사에 넘겨 48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7년 ㈜보광창업투자의 보광2호투자조합 등이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장외시장에 5만5백원에 매각한 뒤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단가를 2만5천원으로 줄여 13억원을 탈루했고 ▶96년 모그룹 퇴직 임원 3명 명의의 계열사 주식 7만9천주를 취득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해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특히 洪씨 일가족이 가족명의의 계좌 4백32개와 보광그룹 계열사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주변 인물 명의의 계좌 6백39개 등 모두 1천71개의 가명계좌 등을 개설했다며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백여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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