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아파트 집단텃새…법원 '즉각 중단'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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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원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제3합의부 (부장판사 朴時煥) 는 15일 주택공사가 전주시내 모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점유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민들은 신규 입주자와 이사 차량의 아파트단지 진입을 막아서는 안되며 입주방해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

주택공사와 기존 입주자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주택공사는 97년 11월 신축 아파트 1천9백92가구 가운데 32평은 9천1백여만원, 24평은 6천4백여만원에 6백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IMF가 닥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1천3백여가구에 이르자 주공은 지난 8월 전세 입주희망자 8백18가구에 2년 후 분양을 조건으로 32평은 3천7백만원, 24평은 3천2백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이 형평에 어긋난다" 며 지난 1일부터 단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전세 입주자들의 이사 차량 진입을 막자 주공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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