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개인도 국채입찰 참여…발행물량20% 우선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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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번주부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입찰에 개인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채입찰은 투자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데다 청약금액도 1백만원이상으로 낮게 정해져 일반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채입찰 방식을 바꿔 6일부터 발행하는 국채는 발행물량의 20%를 일반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발행시장의 국채입찰은 주식시장의 공모주청약과 같이 시장유통에 앞서 물량을 1차로 나눠주는 것으로 실세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은행이나 투신사의 저축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먼저 입찰대행기관으로 정부가 선정한 24개 금융기관 (국채전문딜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국채입찰 일정을 파악해 둔 다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전일까지 대행 금융기관에 입찰서와 증거금 (1백%) , 그리고 대행수수료 (0.1%) 를 내면 된다.

청약최소금액은 1백만원이며, 1백만원 단위로 최고 10억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입찰대행 금융기관은 입찰 결과 배정된 국채를 고객계좌에 곧바로 넣어준다.

대행 금융기관은 12개 은행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외환. 주택. 중소기업. 평화. 하나. 한빛. 씨티. 파리국립) 과 11개 증권사 (대우. 대신. 삼성. 현대. LG. 신한. 한화. 굿모닝. 교보. 동양. 대유리젠트) , 동양종금 등이다.

◇ 적용금리 = 국채전문딜러들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가격과 수량을 제시해 결정되는 금리의 평균을 개인들에게 적용한다. 대체로 입찰당시 국채 유통금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

현재 국채유통금리는 만기 3년짜리가 9.35%, 1년짜리는 8.5% 등으로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연 7.5%선) 보다 훨씬 높다. 물론 투신사 등 신탁상품에 이와 비슷한 금리의 상품이 있긴 하지만, 최근 대우사태 이후 드러난 투자위험성을 감안하면 국채가 보다 유리하다.

◇ 중도환매 = 일반 금융기관 상품과 달리 정부가 중도환매를 보장하지 않는 단점이 따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청약한 국채전문딜러들에게 실세금리로 언제든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전문딜러들은 매일 실세금리에 맞춰 국채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 고객들이 원하면 거래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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