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주변땅 7만여평 토지 형질변경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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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강남구 개포.수서동 일대 자연녹지 7만5천여평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남구는 9월부터 개포동 대모산 주변 구룡마을 6만6천여평과 양재대로변 4곳등 5개 녹지지역 7만5천여평을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등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를 깎거나 메우는 절토.성토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강남구는 "최근 도시계획법이 녹지지역내 대지에서는 형질변경 허가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며 "개정법에 따라 대모산 일대가 허가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키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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