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은행장 연임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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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받고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6일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은 외부감사 및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상 '중과실 3단계'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은행장이 문책적 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은행의 임원이 문책적 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임원 취임이 불가능하게 돼 김 행장은 10월 말 임기가 끝나면 행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부원장은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조치는 위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돼 은행장이 문책적 경고를 받게 된다"며 "9월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원칙대로 문책적 경고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책적 경고는 단순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9월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는 별도 심의 없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다. 결국 김 행장은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돼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금감원은 시장의 규율을 세우는 차원에서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을 조사해왔다"며 "김 행장은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징계수위가 확정되는 10일 금감위 정례회의 이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볍게 움직일 일이 아니므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또 "많은 전문가가 회계처리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며 임기 전에 사임할 뜻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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