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내년 7월 폐지-당정, 세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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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당초 정부안대로 2000년 7월 폐지돼 기존의 간이과세형태로 바뀐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된다.

현재 10개인 세금우대저축이 2001년 1월부터 하나의 저축형태로 통합돼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이 제한되며, 내년에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신설되고 국세공무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재정경제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그러나 주세법 개정안은 소주세율을 1백%로 높이자는 정부와 1백%는 너무 높다는 여당의 견해가 맞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간 논란을 벌여온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개편문제는 여당이 양보해 정부안대로 2000년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 4천8백만~1억5천만원) 는 일반과세자로 모두 흡수되고,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미만) 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기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여당은 또 과세자료 수집 특례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이 각종 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국세공무원법을 만들어 현재 행시.사시.외무고시 외에 세무행정고시를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뽑기로 했다.

국세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특정직으로 대우받아 별도 수당과 특진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비리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음.식료품과 생활필수품 성격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현재 세무서가 부동산 양도세액을 결정하던 것을 납세자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게 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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