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아파트 사업지연 막을 수 있는 길 열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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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의 고질적 병폐인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발생과 입주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안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조합원모집대행사인 일동D&C에 따르면 토지주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조합측에 내놓아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는 PF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조합아파트의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지연과 추가부담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시켜 지역조합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최적 방법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아파트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뒤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원 전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금을 모아 토지를 확보한 뒤 건축비를 나눠 내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만약 토지비나 건축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자금 조달이 막히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지연되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은 지역조합아파트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가 낮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합 가입을 꺼리게 만들고 있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신길동 지역조합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있다. 사업대상지 내 토지주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와 아파트를 적정선에서 1:1로 교환 하고 나머지 토지는 현금보상 하는 조건으로 보유 토지를 대물로 내놓기 때문에 토지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예, 50평의 토지 소유자일 경우 34평 아파트를 1:1로 교환하고 나머지 16평은 현금청산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조합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토지주는 조합원으로 대다수가 참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미가입조합원 토지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조합원들은 초기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고, 토지 미확보 또는 토지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건축비는 건립예정세대의 50% 정도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PF대출로 충당하게 된다. 여타 지역조합아파트가 조합원이 내는 비용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법이 된다.

한국부동산투자연구소 강선원대표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부담금 지출만 막을 수 있다면 지역조합아파트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라며, “토지 교환방식과 건축비 PF 방식은 지역조합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업방식은 신길동 지역조합아파트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모집 · 관리 대행사 일동D&C (02)845-3355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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