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해한 교사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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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학부모.학생.교사들의 다면(多面)평가를 받도록 한 새 교원평가제도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 3일 교원평가제 관련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원평가제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1일부터 이를 위한 시범평가를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 차장은 전교조 교사들의 공청회 방해와 관련,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의 합의로 추진된 것인 만큼 이를 무산시킨 것은 일종의 업무 방해라는 게 참석자들의 판단"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가 단상을 점거한 채 저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당시 전교조 교사들은 "교원평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입시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교사들까지 성적경쟁으로 내모는 교원평가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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