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국보법 폐지 신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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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침해하는 세력이 있는 한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형사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양 의원은 하루 전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것을 들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국회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내려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인권위가 법무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국보법 폐지 권고안을 낸 것이 과연 옳으냐"고 지적하자 "의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이 송두율씨 재판 판결문을 인용하며 "국보법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적 형사법 체계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형법에 내란과 간첩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폐지 주장을 하자 김 장관은 "우리 국가현실이 형법 조문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국보법이 자리를 메워왔다"고 말했다. 장관의 '신중론'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등을 위해 국보법이 폐지돼야 한다"며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자문 입장에서 신중히 답변해 달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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