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업무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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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주택건립이 불허됐던 분당.일산 신도시 업무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사업의 길이 열렸다.

성남시는 최근 시범적으로 분당 수내동 백궁역 인근 ㈜신영 소유의 땅 6천여평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도시설계 변경을 승인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토지공사가 신청한 이 일대 업무지구 25만평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성남시의 이번 조치로 고양시도 처지가 비슷한 일산의 도시설계 변경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토공은 그동안 업무지구내 땅이 안팔리자 수요자가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용도로 바꿔달라고 성남시.고양시 등에 요구했으나 이들 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해왔다.

성남시는 그러나 업무지구에 허용되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영 소유 땅에 대한 도시설계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다른 업무지구도 조만간 도시설계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가 신영 부지만 풀어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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