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탄력 출퇴근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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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출퇴근 탄력근무제'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산하기관 등 200여개 공공기관에 내년부터 도입된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교통혼잡에 따른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번갈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확대 보급을 위해 2006년부터 공공기관은 이 차량을 한대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유 가격은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류 가격 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석유를 덜 쓰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출퇴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 근무시간대(오전 10시~오후 4시)를 전후해 3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직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전면 시행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직원들은 정상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에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7시 가운데 근무시간을 고를 수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훈령이 곧 제정되면 204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탄력근무제에 참여해야 하고 기업체 등 민간 부문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바닥 면적이 3000㎡를 넘는 상업시설에 대해 신축 건물은 2006년부터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2007년부터 사고팔 때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단위 건축면적당 총에너지 사용 한도 내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독일식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 제도'도 도입된다. 직류전기로 등 18개 에너지 절약 혁신공정과 5개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쓸 경우 9월부터 투자비의 7%를, 내년 1월부터는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SK㈜ 등 정유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해 가격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휘발유 가격의 69%인 경유 가격을 85%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안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의 51% 수준인 LPG 가격은 50%로 낮추도록 돼 있다. 최종안은 27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장세정.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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