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원명부 이용 윤락…전국상대 기업형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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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경찰청은 16일 중소기업체 대표 등에게 여고생. 여대생. 주부 등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로 韓모 (41.부산시 사하구)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韓씨 등은 지난 6월초 이벤트 회사인 H유통을 차려놓고 지난달 5일 여성 회원인 강모 (20) 양을 40대 남성 회원에게 소개해 주고 소개비로 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백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상공인 명부를 입수, 기업체 대표들에게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드느냐. 인생의 낙을 느끼게 해주겠다.전화를 주면 20, 30대 여성 회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는 편지 1만여통을 발송한 뒤 3백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해 윤락을 알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 시.도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여성취업 알선' 이라는 광고를 낸 뒤 여고생. 여대생.주부 등 70여명을 회원으로 확보, 남성 회원과 연결해줬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을 포항지구, 창원.마산.구미지구, 부산지구, 전주.익산지구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치밀하게 남녀별로 별도의 회원관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부산 =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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