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사 옥중결재 이달말 중단…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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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자치단체장의 옥중결재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창열 (林昌烈) 경기지사의 옥중결재가 곧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공소가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林지사가 그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할 경우 모든 결재권은 행정부지사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행정부지사는 林지사의 공약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결재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레고랜드.축령산 개발 등 외자유치와 강화군 환원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정훈탁 (32.사시 31회) 변호사는 15일 "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성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林지사가 사퇴, 새로운 지사를 빨리 선출해야 한다" 며 林지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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