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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87> 숫자로 본 창업자들 세금 상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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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면

김영훈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 ilgoo@joongang.co.kr

4800만원
연 매출 이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를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는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매입세액은 15~40%만 공제가 된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출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자영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일반·간이 과세 여부는 매년 매출을 기준으로 바뀐다. 간이과세자가 장사가 잘돼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된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결정은 3년간은 번복할 수 없다.

2400만원
과세표준 이보다 적으면 개인기업이 유리

창업할 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 지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면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도 덜 든다. 법인기업은 절차도 까다롭고 설립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대신 대외적인 신뢰도 면에선 법인 기업이 유리한 면이 있다.

세법상으론 개인기업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율은 6~35%다.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부분은 16%가 적용되는 식이다. 법인기업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율은 11%(과세 표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2%)다. 따라서 세금만 놓고 보자면, 과세 표준액이 2400만원 이하이면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형태가 유리하다. 처음엔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20일
사업자 등록 이보다 늦게 하면 가산세

사업을 시작하면 늦어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뒤늦게 등록하면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공제까지 감안하면 사업자 등록은 빠를수록 좋다. 예컨대 식당을 열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탁자·의자 등을 사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구매 물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꼭 챙겨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면 사업자 명의로, 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 세액 공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까지만 적용이 된다. 만약 4월 1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3월 25일 이후의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6월·12월 말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빼곤 6월 말이나 12월 말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세무조사를 자초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과세 기간이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제2과세 기간이다.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6월 말이나 12월 말에 대규모로 물건을 사들이게 되면, 산 물건(매입)은 많은데 판 물건(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세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한다는 데 있다. 매입은 많은데 매출은 거의 없어 대규모 환급을 받은 경우는 성실도가 낮게 나와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10만원
비과세되는 1인 식대 한달치

큰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회사 세무팀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전산 시스템이 잘돼 있어 입력 누락을 빼곤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으면 인원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잘돼 있지 않아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소득세는 한번씩 챙겨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 때 비과세되는 소득이다. 연말정산에 각종 공제는 챙기면서 정작 비과세 소득은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받은 돈이지만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것이 식대다. 단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다. 일직이나 숙직에 따른 급여도 비과세 대상이다.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세금 더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

세법을 잘 모르거나 덜렁대다 보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신고 기한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세법 용어로는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세무서장은 경정 청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거꾸로 세금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덜 냈을 경우엔 자진해서 2년 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애초 세금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6개월 초과~1년은 20%, 1년 초과~2년은 1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가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2000만원
부도 때 세금보다 우선권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상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부동산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만들고, 이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된다. 하지만 부도기업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부터 제한다. 나머지 돈으로 채권자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 빚을 받아가게 된다. 그런데 늘 국세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임차보증금과 체불 임금이다. 주택 보증금을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으려면 이사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조건은 있다. 서울·수원·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세입자에 한해 2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된다. 광역시에선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해 1700만원, 나머지 지역에선 보증금 4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1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상가 임차 보증금도 지역별로 750만~135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15년
세금 안 냈어도 이 기간 지나면 부과 못해

세법에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5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세금의 제척 기간이 5년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에 따라 제척 기간은 최장 15년이 되기도 한다. 제척 기간이 가장 긴 세금은 상속·증여세다.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신고했을 때도 15년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외의 국세를 사기 수법을 동원해 포탈하거나 환급 받았을 때는 10년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제척 기간이 7년이다.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제척 기간과 관계없이 판결 확정 후 1년간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세금 처분을 할 수 있다.

10.95%
세금 덜 냈을 때 1년간 붙는 가산세율

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냈을 경우 1년간 붙는 가산세율이다.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100일간 세금을 안 내면 3%의 가산세가 붙는 식이다. 예컨대 연말정산을 하면서 형과 동생이 부모에 대한 인적 공제를 중복해서 받았다가 1년 후 적발되면, 둘 중 한 명은 덜 낸 세금과 함께 10.9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5년간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5년간 체납했을 경우 70%가 넘는 가산금이 붙게 된다.

1588-0060
100명 상담원이 받는 국세청 고객만족 전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번화번호다. 100여 명의 전문 상담요원이 전화를 받는다. 집 전화는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휴대전화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서 ‘질문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특정 시기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면 세법 상담은 물론이고,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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