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피해 차 구입땐 공채매입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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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말소 등록한 뒤 다른 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공채 매입을 면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시내 등록 차량으로서 수해로 파손돼 말소 등록을 한 후 6개월 내에 중고 또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1천5백㏄ 68만여원 ▶1천8백㏄ 1백29만여원 ▶2천5백㏄ 4백7만여원 상당의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채권액이 파손 차량의 채권액과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나 새차의 채권액이 파손 차량의 채권액 이상일 경우는 차액만큼 매입해야 한다.

또 8~10월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을 입은 경우 11월 4일까지 검사가 유예된다.

3707 - 9715.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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