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삼제품등 수출입 신고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다음달부터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 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CD롬 형태의 각종 전자출판물도 외국 간행물로 인정돼 이를 수입할 경우 문화관광부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홍삼.백삼 등 인삼제품 수출입 때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