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 前공안부장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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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李勳圭부장검사) 는 28일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 (직권남용 등) 로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 구속수감했다.

이에 앞서 秦전부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이날 오후 서울지법 홍석범 (洪碩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秦전부장 지시로 조폐창 통폐합을 추진했던 강희복 (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태정 (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가 재임 중 비리로 구속되기는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이건개 (李健介) 전 대전고검장에 이어 두번째다.

秦전부장은 지난해 9월 파업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姜전사장에게 조폐창 통폐합을 조기 추진토록 지시하고 반대파업이 일어날 경우 강경 진압을 약속하는 등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개입, 파업을 유도한 혐의다.

李본부장은 "姜전사장이 秦전부장의 종용에 따라 지난해 10월 2일 인건비 50%를 삭감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조폐창 조기 통폐합으로 바꿈으로써 조폐공사 노조가 다음달 25일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秦전부장이 파업발생 첫날 이례적으로 노조대의원 34명 전원을 즉각 고소.고발토록 姜전사장에게 지시했으며, 지난해 9월엔 "노조가 임금삭감안을 수용할 것에 대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삭감안에 추가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秦전부장이 姜전사장에게 휴대전화기를 제공, 10여차례 통화하면서 말을 맞추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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