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뉴스] 추석 열차표 암표장사 잡고보니 코레일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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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경찰청은 명절 기차표를 인터넷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코레일 직원 강모(35)씨와 동생(3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형제는 올해 설과 추석 기차표 300여 장을 확보, 이 중 140여 장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암표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형 강씨는 기차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승차권 구입을 예약하는 방법으로 표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회원은 한 번에 20장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기차표를 ‘1000원에 팔겠다’며 경매 사이트에 등록해놓은 뒤 직접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SMS 티켓 전송’방식으로 기차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서 표 1장당 1만원씩 웃돈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밝히기 위해 거래내역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한 경범죄로 분류된 점을 악용해 암표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명절 기차표를 비싸게 팔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코레일 측은 “강씨를 중징계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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