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 김무성의원 고법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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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金時秀부장판사) 는 16일 주파수 공용통신 (TR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 (金武星)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이날 의원직이 상실되는 '금고 이상의 형' 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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