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지사도 1억 받았다'- 검찰,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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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창열 (林昌烈.55)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중 경기은행 서이석 (徐利錫.61.구속 중) 전 행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林지사의 부인 주혜란 (朱惠蘭.51) 씨도 徐전행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은행 퇴출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 (金鎭太부장검사) 는 14일 朱씨를 소환한 데 이어 15일 林지사를 전격 소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林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위반죄를 적용하고 朱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16일중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林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기간 중 徐전행장으로부터 "선거에서 선전하시고 경기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힘써달라" 는 등의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林지사는 그러나 경기은행 퇴출이 결정 (6월 29일) 되자 7월 초 이 돈을 되돌려줬다.

林지사는 검찰에서 "徐전행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퇴출 무마 청탁 등이 있어 되돌려줬다" 며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徐전행장은 林지사에게 돈을 건넨 뒤에도 퇴출 소문이 계속 나돌자 경기도 용인의 林지사 자택을 방문, 朱씨에게 현금 4억원을 추가로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朱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주클리닉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朱씨는 소환 직후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다 15일 새벽부터 혐의를 시인했으며 林지사는 돈을 전달받고 되돌려준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유성수 (柳聖秀) 차장검사는 "朱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으며 사용처까지 대부분 확인됐다" 면서 "朱씨가 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林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 말했다.

인천 = 정영진.김상우.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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