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내부거래 차단…부당이득 드러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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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르면 10월부터 펀드매니저나 운용회사 임직원이 펀드의 운용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줘 부당이득을 얻게 될 경우 내부자 거래로 분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형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은행 단위형금전신탁 등의 운용에 관계되는 임직원이 펀드의 향후 매매종목 등 투자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부당행위를 일절 금지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 거래금지 규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해 펀드운용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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