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조 연대파업 방송위원 구성방식이 '갈등의 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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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KBS와 MBC를 중심으로 한 전국방송노조연합 (비상대책위원장 현상윤 KBS 노조위원장) 이 13일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국회에 상정된 새 방송법에 대한 강한 불만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논의된 방송법의 핵심인 방송독립이 여당안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파업을 한 것이다.

노조측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방송위원 선임방식. 대통령 3인.국회 3인.시청자 대표 3인 등 모두 9명으로 짜이는 새 방송위원회 구성이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청자 대표도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만큼 대통령이 최소 7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여권은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가졌던 방송위원 3명을 시청자 대표로 변경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노조측은 방송위원들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의 검증절차가 없는 방송위 독립성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차원에서 노조측은 새 방송위원회에 귀속될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런 방송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현재 노사 동수로 요구하고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뜻도 비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권도 강경한 입장이다. 우선 인사청문회 실시.편성위원회 구성 등 노조측 주장이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든 급진적 성격이 있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방송위원회 구성에도 직접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권은 오는 16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 방송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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