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헐값 사모사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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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앞으로는 코스닥등록 기업도 시장가격 이하로 전환사채 (CB).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모 (私募) 사채를 발행해 특정 개인의 부를 축적해온 일부 코스닥기업의 불공정 유가증권발행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을 고쳐 이르면 8월부터 코스닥기업의 유가증권 발행도 상장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주가가 급등하면서 규제가 없는 것을 악용, 일부 기업들이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특정인에게 엄청난 부당이익을 안겨주는 사례가 많다" 며 "규제강화는 물론 소수주주권 행사를 적극 유도, 이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 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증권.투신.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투자자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보유중인 코스닥증권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적극 독려, 부당 유가증권발행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및 차익반환 청구소송 등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등록법인인 골드뱅크는 지난 1월26일 이사회결의일 전 주가가 3만2천3백원이었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을 5분의 1수준인 6천5백원으로 정해 특정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디지탈라인은 주가가 3만7천원이던 4월중 전환가액 1만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특히 지난 6월26일에는 텔슨정보통신이 당일 주가가 9만4천9백원이었음에도 불구, 전환가액을 6천원으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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