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선정비리 김기섭씨 원심깨고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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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7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金己燮) 피고인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천만원의 지분 참여를 한 신한항공의 주식가치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신한항공을 인수한 한솔PCS측으로부터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 는 부탁을 받고 7천만원을 돌려받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95년 11월 정통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솔PCS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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