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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걸린 신생아, 입원비만 1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두 자녀의 엄마인 윤모씨가 24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올린 글이 인터넷에서 논란이다.

윤씨는 생후 12개월 된 신생아가 고열 증세로 찾은 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정진단을 받고 고위험군에 따른 격리 입원·치료를 권고받았다.

하지만 비어있는 격리병실이 없어 병원 측은 1인실을 사용케 했고 4일 뒤 완치 판정을 받아 수납처에 가보니 무려 100만원이 넘는 청구 비용에 경악했다.

윤씨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든 가족이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 수백만원의 비용이 더 들었던 것.

윤씨는 “전염성이 강한 신종플루의 경우 격리병실이 원칙이지만 해당 병원에 격리병실이 없다면 1인실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윤씨의 글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법정 전염병'이라면 격리실 사용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당연함에도 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성토했다.

‘은지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한창 수족구병이 유행할 때 우리 애도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수족구병은 법정 전염병이라 다인실 요금으로 계산됐다"며 "신종플루도 당연히 법정 전염병에 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고위험군의 신종플루 확진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1인실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책본부 홍성진 사무관은 “신종플루 감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개별적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며 “격리병실이 있는 거점 병원을 찾아 이동하게끔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1인실 사용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신종플루의 전염 속도보다 격리병동이 훨씬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격리병동을 설치하라는 요구만 하지 실제 설치에 따른 병원의 부담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가족 중 고위험군 확진자가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덩달아 검사를 권유받는데 이에 따른 검사 비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홍 사무관은“고열 등의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고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면 검사없이 바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면 되기에 별다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선 검사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3회 이상 판명되면 타미플루 처방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겠다던 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이전에 타미플루 처방에 관한 제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이 사실이 논란을 빚으면서 관련 지침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신종플루가 소득에 따라 감염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저소득층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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