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씨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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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 는 23일 기산 사장 재직때 회사자금 1백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중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한나라당 의원 이신행 (李信行)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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