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처기업 세무조사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국세청이 인터넷.PC통신 관련 정보통신 업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의 활황세를 타고 떼돈을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국가 지원금을 유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이란 명분으로 정부 지원만 받고 실제로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거나 낭비한 업체, 그리고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조사 대상"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코스닥에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곳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벤처기업들의 탈루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보통신부에 온라인서비스기업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당초 벤처기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전자상거래가 폭증하고 관련 산업이 크게 활기를 띠는 등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국내의 벤처기업은 3천1백44개로 지난해 7월 1천개.12월 2천개를 돌파한 이후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통신업체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원호.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