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특산물 리콜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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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북도는 농특산물에도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농특산물

리콜제' 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대상은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산물과 도가 지정한 농산물 쇼핑관광코스내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품, 시.군이 지정한 농산물 등으로, 이들 농특산물에는 생산자와 생산지, 연락처, 생산방법 등이 기재된다.

도는 변질 또는 수량부족 등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비용부담 아래 환불 또는 교환해주도록 하고 리콜제 지정자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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