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기업체에 6개월간 임금의 3분의1 (대기업은 4분의1) 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 관계자는 20일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뒤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면서 "조만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는 총 1천41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임금 장기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금액 범위 내에서 5백만원까지 연리 8.5%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곧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융자 지원.생계비 대출사업비 등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