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재윤 의원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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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검 중수부는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김재윤(44·제주도 서귀포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N바이오 회장 김모씨로부터 “제주도에 일본계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부대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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