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등 가족들도 알선.청탁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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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3일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마련에 나서 일부 고위직.선출직과 부인.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은 행동을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연루된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여파에 따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패방지 종합대책' 에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 배우자 등 가족들의 행위까지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선물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될 '공직자 윤리강령' 에는 공직자 가족들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공직자 윤리강령에는 고위공직자 가족들에 대해 ▶관혼상제 때 청첩장.부고를 돌리는 행위 금지 ▶부조금액의 상한액 설정 ▶청탁.촌지수수 금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금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 기강 확립 대책' 에는 고위 공직자.지방 민선단체장과 가족들의 ▶호화.사치 의류 착용 ▶호화 생일파티 ▶업자들과의 사교 골프모임 ▶사적 모임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담길 예정이다.

김기평.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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