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사적지 인근 아파트 건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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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적지 인근 아파트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는 (합) 덕성건설 (대표 洪종택) 의 공산성 (公山城.사적 제12호.산성동 159) 후문앞 아파트 건축 신청을 27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조만간 이곳 1만3천2백1㎡ (4천평) 의 터에 총 70억원을 들여 33~63평형 아파트 65가구 (5층짜리 2개동) 를 착공, 6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공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덕성건설측이 시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낸 '건축허가 취소무효처분 소송' 에 대해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지 답사 등을 거친 결과 아파트 신축이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다거나 재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공주시관계자는 "당초 사적지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건축허가를 유보했으나 이번 법원판결이 나옴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법원 판결 및 시의 건축허가 승인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매장 (埋藏) 연구원 이호형 (40) 책임연구원은 "아파트를 지으면 성곽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며 "문화관광 도시인 공주는 아파트 등 현대식건축을 최대한 규제해 도시 전체를 역사가 숨쉬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덕성건설측은 지난 97년 7월 이번에 승인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공주시에 냈었다.

그러나 공주시가 '공산성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자 이에 불복, 같은해 12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공주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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