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르노 유포 저작권 침해사건 수사 불법물 보호 결과돼 제작업자 고소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소병철 형사부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미국·일본의 제작업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네티즌 등의 음란물 유포 행위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 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이 고소당한 데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3회 이상 게시한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소 부장은 “불법 포르노물로 판단되는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음란물 등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검찰의 방침은 외국인 저작물을 내국인 저작물에 준해 보호하도록 한 베른협약(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