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관련자 5명에 환수연금 '돌려줘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19일 12.12 및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 (黃永時) 전 1군단장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 퇴직금을 전역 당시 일시불로 받고 93년 공무원 생활을 마친 최세창 (崔世昌) 전 3공수여단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죄 등에 의한 급여 부지급조항이 추가된 시기는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83년이지만 군인연금법은 94년이었다" 며 "따라서 80년~83년 전역한 5명에 대해 군인연금까지 환수한 조치는 잘못" 이라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