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급작스레 목돈이 필요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여윳돈을 장농속에 마냥 처박아두기는 왠지 억울하다. 정기예금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기치못하게 급전 (急錢) 이 필요해졌다. 애써 부어온 예금 (수익증권) 을 중도해지 (환매) 해야할까. 그나마 은행권의 단위형 금전신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중도환매조차 되질 않는다.
이럴 때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방법이 해당 금융상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금융기관마다 만기전에 급히 돈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이같은 담보대출상품을 선보이고있다. 대출기간은 만기 이내, 대출한도는 해당 금융상품 납입금액 (평가액) 의 1백%까지. 금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융상품 수신금리보다는 약간씩 높다.
금융상품 담보대출은 절차가 간편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 다른 담보로 대출받으려할 경우 대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담보설정비용을 물어야하고 대출절차 밟는데 최소 3~4일이 걸린다.
그러나 금융상품 담보대출은 해당 통장.신분증.도장만 지참하면 별도 비용 (인지대는 포함) 없이 즉석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예.적금과 신탁 담보대출 = 은행마다 예.적금이나 신탁상품 가입자에 대해 납입금액의 90~1백% 이내의 금액을 해당 수신금리 (배당률)에 1.5%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대출해주고있다.
만약 9% 금리로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최대 1천만원을 10.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셈. 단순히 생각하면 대출받는 고객이 1.5%포인트의 예.대 금리차만큼 손해를 보게되지만 대출이자 총액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해분보다 적다면 담보대출을 받는 게 낫다.
대개는 짧은 기간동안 적은 금액을 빌려쓰려 할 경우 중도해지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돈을 넣어둔 상품이 세금우대상품인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같이 개별 조건에따라 담보대출에 따른 손익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아 ▶중도해지때 받을 수 있는 수신금리 ▶담보대출금리와 금액.기간 ▶세금우대상품 여부 ▶대출 중도상환능력 ▶인지대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담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한편 충분한 생각없이 예금을 중도해지했더라도 당일안엔 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
◇ 단위형 금전신탁 담보대출 = 은행권 단위형 금전신탁은 수익증권과 달리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의 이유를 제외하곤 중도환매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단점.
이에따라 은행마다 주식을 거의 편입하지않은 안정형은 평가액의 80~90%,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은 평가액의 70~80% 선까지 대출해주고있다. 단, 대출금리가 신탁프라임레이트 (현재 11.0%대)에 연동되다보니 다소 높은 것이 흠. 따라서 단기간 돈을 빌려썼다가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라고 재테크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 수익증권 담보대출 =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수익증권을 산 투신사나 증권사에서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특정 투신사나 증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만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 금리나 대출 한도도 회사별로 다르므로 투신사 창구나 고객상담실 등에 문의하면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대출한도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평가액의 최고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일 환매가 제한된 상품이라면 60~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주식형의 경우는 대략 50%선이나 일부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현재 대출금리 수준은 대략 11~12%대. 일부 보험사들은 별도의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다. 대출시엔 투신사 등에서 발급하는 질권설정승낙서와 잔액증명서, 수익증권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대출절차에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
◇ 카드사 제휴 담보대출 = 10일부터 국민카드는 산업은행 제휴카드를 가진 회원에 한해 산업은행 예.적금및 신탁, 산업금융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기 시작했다. 대출한도는 담보가액의 90%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일반 카드론 금리가 11~18%선인데 비해 담보대출 금리는 11% 이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예리.김원배 기자
▶도움말 주신분 = 조흥은행 서춘수 과장/신한은행 안준식 과장